기사제목 (라마단) 적선하면 2천만 루피아 벌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라마단) 적선하면 2천만 루피아 벌금?

기사입력 2014.06.27 12: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자카르타 행정당국이 라마단에 구걸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27일 언론이 보도했다.


당국은 2007년에 거리에서 노래를 하며 구걸하는 사람이나 걸인 등에게 적선을 할 경우 구걸을 한 사람에게는 최대 3천만 루피아의 벌금 그리고 적선을 한 사람에게는 최대 2천만 루피아의 벌금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조례를 집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라마단에 이슬람신자의 의무 중 하나가 자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시골사람들이 자카르타로 몰려와서 한달 간 구걸을 한다.


복지국에 따르면, 자카르타 전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걸을 하는 사람의 수는 연중 4천명 수준이지만 라마단이 되면 평상시보다 20~25%가 증가한다

자카르타 주정부 복지국 마스로칸 국장은 우리가 엄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해마다 라마단에 자카르타가 거지들로 가득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국은 올해 시내 교차로 등 구걸이 많은 지역 30곳에 공공질서요원과 경찰관 600명을 배치해 단속을 펼 계획이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라마단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걸인들은 주로 범죄조직에 고용돼 자카르타로 오는 시골사람들이라며 평상시에 자카르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국이 라마단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많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 남부자카르타 빤조란 교차로에서 적발한 걸인 2명은 서부자바주 수방 출신으로 잔돈으로 2,500만 루피아를 가지고 있었다.


이까 율리아니 서부자카르타 복지 담당 과장도 서부자카르타는 반뜬주와 경계를 접한 지역이어서 라마단을 앞두고 구걸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된다이들에게 적선하는 사람에게 벌금 2천만 루피아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국은 적선금지 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www.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