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21살 미만에 술 못판다 기사입력 2013.09.20 12:08 댓글 0 ▲ 자카르타 한 편의점의 냉장시설에 21세 미만 미성년에게 알코올음료 판매금지 경고문을 붙였다. (사진=이끄 닐라사리) 자카르타주정부가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비롯해 알코올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자카르타주정부 관광국은 최근 공문을 발송하고, 알코올 음료 판매 냉장시설에 ‘ID ZONE’(신분증 확인 제품)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데스크 기자 dailyindo@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www.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인니 당국, 차량 경적 소리 ·“발리 관광세, 과반 납부하지 않아” 산디아가 장관 ·[특파원 시선] 인니 대선 승리 프라보워, 中·日 방문하며 한국 패싱 왜? ·인니 최대 명절 르바란 시작… 약 2억명 ‘민족 대이동’ ·자카르타 인근 군 탄약창고서 폭발사고…사상자는 없어 ·북부술라웨시 루앙화산 분화…'최고수준' 경보에 쓰나미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