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양다리를 벌리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것을 금지하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해, 비평가들은 그들이 종교를 명목으로 여성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아쩨주 록스우마웨 지역에서 현지 여성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을 때 양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운전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지방의회에 상정했다.
록스우마웨시의 수아이디 야히야 시장은 새해 연설에서 여성들이 오토바이 위에서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부도덕하다며 뒷좌석에 앉을 때는 다리를 모으고 옆으로 앉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옆으로 앉는 것이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수아이디 시장은 이어 일간지 자카르타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성이 샤리아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여성은 조심스럽게 대해야할 존재인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여성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무부 관리들은 이 조례안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주단 아리프 팍룰로 내무부 법무국장은 “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등해야 한다”며 “아쩨의 모든 문화가 평등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앉는 것에 대한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아쩨지부의 데스띠까 길랑 레스따리 사무국장도 “이것은 차별이고, 여성을 대상화 하는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지방행정당국이 2001년부터 조례를 공포하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번복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샤리아법이나 성차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규를 번복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에게 금지 조례를 무시하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샤리아 시민 사회 네트워크 보호’의 아판 람리 대변인은 “우리는 록스우마웨 시민에게 이 규정을 무시하라고 요청한다. 지방자치제들은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법안을 기안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이러한 법이 만약 제정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쩨가 2002년부터 이슬람법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다른 지역들도 술을 금지하고 여성이 야간에 공공장소에 갈 경우 친지와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샤리아법 시행을 거의 옹호하지 않는다. 아쩨에서조차 법률이 대체로 상징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중앙정부는 이슬람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쩨의 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인권운동가들은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여성 폭력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안디 엔뜨리야니 위원은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고찰보다는 도덕으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며 “만약 이것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