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 이민국, 전국적 단속 활동 강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인도네시아 이민국, 전국적 단속 활동 강화

기사입력 2025.10.06 17: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재외국민 및 방문객 각별한 유의 당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9월 25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하의 동포안내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국 담당 공무원 증원과 경찰, 투자조정부, 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하는 재외국민 및 여행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자 및 체류 자격 불일치가 주요 적발 사례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비자 및 체류 자격 증명서의 유효 기간과 활동 범위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가장 주된 적발 건은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비자로 활동한 사례였다. 구체적으로는 박람회 참석, 성형·미용 상담, 공장 및 사업장 방문 등을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비자로 진행한 경우였다. 또한, 스폰서(보증인)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투자자 비자 신청 요건 미충족 등도 적발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체류허가증(ITAS, ITAP) 소지자 역시 노동 허가상 부여된 직책 이외의 활동, 변경 주소 미신고, 위장 회사 설립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입국 전 주최 측 및 스폰서와 활동 범위가 체류 자격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착비자(Visa on Arriva) 활동 범위 제한 

 

도착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호텔 또는 카페 등), 인도네시아 경유 등만 가능합니다. 근무,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박람회 활동, 대중공연, 촬영, 봉사 활동 등은 할 수 없다.

 

도착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처벌된다. 체류 기간 도과 시, 60일 미만으로 초과했을 경우 1일 기준 1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60일 이상 초과하면 구금, 조사 및 강제 추방 등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단속 시 대응 요령 및 영사 조력 요청 방법

 

이민국 단속에 직면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민국 직원은 신원 및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해 체류 허가증 또는 여권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민국 소속 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 연락망 숙지

 

이민국에 구금 또는 체포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인권침해 상황 발생 또는 체포·구금 시 대사관을 통한 영사 조력 또는 변호사 조력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상시 유효한 체류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사관(발리분관 포함), 영사콜센터 및 지역 한인회 연락처를 숙지해야 한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2025년 10월 중 한인회, 상공회의소, 봉제협회 등 한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저작권자ⓒ데일리인도네시아 & www.dailyindonesi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