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 EMS 통관기준 안내…3달러 이상 물품엔 관세·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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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MS 통관기준 안내…3달러 이상 물품엔 관세·부가세 부과

기사입력 2025.07.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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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EMS(국제특송우편)로 물품을 보낼 때 적용되는 통관 기준과 수입 제한 사항에 대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안내가 지난 6월 12일 발표됐다. 

 

이번 안내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개인 물품을 보내는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에 따르면, EMS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물품을 보낼 경우 수입가격(FOB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세 및 부가세가 적용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정 관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방·섬유제품·신발·자전거에는 25%, 화장품·철강제품·손목시계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교육·과학서적은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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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과 부과세율 [출처.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보도자료]

 

 

담배 및 주류의 수입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담배: 40개비 / 시가: 5개비 / 잘게 썬 담배: 40g * 전자담배 관련: 캡슐 5개, 액상 30ml, 카트리지 4개 * 주류: 최대 350ml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CITES 등재) △음란물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된다.

 

수입제한 품목은 각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수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은 보건부 및 식약청(BPOM)의 승인 대상이다.

 

한편, 중고 의류나 중고 신발 등 중고물품 대부분은 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며, 개인 용도라 하더라도 EMS로 발송 시 폐기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사관은 관련 문의 시 아래 연락처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수입통관: (021) 1500-225 / [pengaduan.beacukai@customs.go.id](mailto:pengaduan.beacukai@customs.go.id)

배송조회: (021) 1500-161 / [halopos@posindonesia.co.id](mailto:halopos@posindonesia.co.id)


자료 제공: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정리: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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