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1대 대선] 대선 후보 비방하면 처벌… 인도네시아 언론·인쇄업체에 사전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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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대선 후보 비방하면 처벌… 인도네시아 언론·인쇄업체에 사전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25.04.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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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인도네시아재외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방지 나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는 재인도네시아 한인 언론사 및 인쇄업체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며,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

 

재외선관위는 최근 발송한 공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나 인쇄물 배포는 불법”이라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재외선거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외선관위는 모든 언론사 및 인쇄업체에 대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 제작 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불법 광고나 인쇄물 제작·유통 시 관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 독려” 빙자한 선거운동, 처벌 가능성 높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또한 정당명, 후보자 성명 또는 유추 가능한 표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현수막 등도 금지된다.

특히 재외선거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여권 발급 제한, 입국 금지 등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사·인쇄업체, 위법 광고 의뢰 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재외선관위는 각 언론사 및 인쇄업체에 “투표 참여 광고 의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광고 시안을 재외선관위와 사전 협의해 위법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홍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제작 및 게재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협조 요청은 재외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인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포스터.jpg

 

※ 관련 법령 요약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는 가능하나, 특정 정당·후보 지지 또는 반대 내용 포함 시 금지  

- 제93조: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인쇄물·광고 등 배포·게시 금지  

- 제218조의14: 재외선거운동은 정해진 방법만 허용  

- 제218조의30·31: 위반 시 여권 제한 또는 외국인 입국 금지 가능  

- 제255조·256조: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600만 원 벌금


▶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 언급은 금지입니다.  

▶ 인쇄물 제작·광고 게재 전, 반드시 재외선관위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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