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정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통상 국민주권주의 입장에서 본 기본권은 ① 인간의 존엄, 행복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생존권, ⑤ 청구권, ⑥ 참정권, ⑦ 사회(복지)보장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참정권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2012년부터는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권과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에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가 6년 만인 1972년 12월 폐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97년 일본, 프랑스 재외국민에 의한 헌법소원,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재외국민에 의한 반복적인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헌법과 불일치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2009년 2월 재외선거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012년 4월 11일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현재 세계 각국의 한인사회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선거홍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국가행사인데다 국내와는 달리 지리적, 물리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배포하는 전세계 158개 공관별 신고, 등록현황을 보면, 90일간의 법정 신고일수 중 77일차인 1월 29일 현재, 총 신고율은 총 예상선거인수 대비 3.06%에 머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상황은 이를 약간 상회하여, 예상유권자 28,831명 중 1,606명이 신고절차를 마쳐 5.57%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신고율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에 다소 고무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치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민주주의 축제가 크게 상처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재외국민선거의 주체인 각국의 한인회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묘안을 짜고 있다. 재중국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12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유권자 등록운동 결의서’를 낭독하였으며, 12월 22일 뉴욕에서는 ‘재외국민선거참여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며 신고,등록자의 편의를 돕고자 총영사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각국의 한인단체들은 모처럼 주어진 재외국민선거의 성공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한인단체, 대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체제를 갖추는 한편, 연말연시 소모임을 직접 찾아 다니며 신청서를 배부하는가 하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경품행사를 거행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 TV와 신문, 잡지를 통해 선거홍보에 관한 사항을 꾸준히 접하고는 있지만, 생업에 쫓겨 시간이 없다거나, 절차상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견, 교통체증을 뚫고 신고장소까지 가는 접근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이란 분명 대한민국 국적자인 ‘나’ 자신의 기본권이며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국민들이 이 칼럼을 접하는 시점은 아마 신고, 등록기한(2012년 2월 1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막바지 시점일 것이다. 한인사회 유권자 여러분들이 망설임을 털어내고 지금 신고양식에다 몇 자 적고 서명하는 용기를 내어 주신다면, 이렇게 작은 정성 하나가 국민소득 2만4천 달러를 달성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민주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도 민주주의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글 : 김문환 / 칼럼니스트 /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상기 글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2012년 1월호 '한인뉴스'에 게재된 내용을 필자의 동의를 받아 전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