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도착비자(VoA)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이제부터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민 당국의 검증(ver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착비자 연장 신청은 전과 동일하게 공식 웹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펠루시아 센끼 라트나 이민청 교통국장은 “전자 도착비자(e-VoA)와 공항 이민국 카운터에서 발급된 스티커형 도착비자(VoA) 공히 온라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청 직원들이 신청한 외국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0일 유효한 방문비자(Visit Visa, Visa Kunjungan)를 가진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체류를 연장하려면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보증인(sponsor)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후원자를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60일 이하 체류의 경우 후원자 없이도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도착비자와 방문비자(Visa Kunjungan) 연장을 위한 이민청 검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2024년 법무부 인도네시아인권부 규정 제11호 제97조[Regulation (Permenkumham) No. 11 of 2024, Article 97]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외국인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