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과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폭회, 매매, 무단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야생 동물을 구입하거나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는 검역·통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이하 대사관)은 최근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야생동물을 구입해 무단으로 한국으로 가져가려다가 공항에서 적발·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난 8월9일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령>과 <멸종위기에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멸종위기와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포획, 매매,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야생동물을 구입해서 한국 등 해외로 가져가려면, 현행법에 따라 검역·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대상 야생동물 반출·반입을 위한 구비서류(여권, 동물건강확인서, 매매 또는 소유확인서 등)는 담당기관인 천연자원보존기구(BKSDA)’를 사전에 방문하거나,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검역소(Balai Karantina)’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 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 자라, 악어 등 살아있는 파충류나 가죽 등을 검역대상을 규정하므로, 검역·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https://www.wadis.go.kr)에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