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23년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UMP) 인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장관령(Permenaker 18/2022)으로 발표했다. 이 장관령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 1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장관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내린 결정이다. 이번 장관령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고용창출법에 기초한 정부규정(No. 36/2021)에는 없는 규정이다.
2023년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동부 장관령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인도적인 적정한 생활과 권리는 물론 경제성장, 심각한 물가상승 및 기타 경제지표를 감안해 확정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장관령 제7장 1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은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고, 만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지역은 인플레이션만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다 파우지야 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관련,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주지사는 관할지역 최저임금을 늦어도 2022년 11월 28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군/시 단위 최저임금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하리야디 수깜다니 회장은 이번 노동부 장관령과 관련,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한 정부규정(36/2021)에 위배된다며 노동집약적 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리야디 회장은 이어 섬유·봉제 및 신발 업종의 고용주들이 인상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드 이크발 노동당 대표는 20일 장관령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10%는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10%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