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 출항 허가 '석탄 선박' 37척 중 3척 곧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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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항 허가 '석탄 선박' 37척 중 3척 곧 한국행

기사입력 2022.01.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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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석탄 수출 금지 후 12일 만에 '점진적 재개' 결정


1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12일 만에 점진적 재개를 결정하고 출항을 허가한 선박 37척 가운데 3척이 한국행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한국 외에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방글라데시 등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에 실린 석탄 물량은 모두 572만t으로 이 가운데 한국행 물량은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에 공급할 각 8만t, 포스코에 공급할 7만3천t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 37척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구비 서류를 내고, 석탄 생산·수출업자가 DMO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과 항만청은 모든 확인이 완료된 선박부터 출항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밤 "석탄을 채우고 수출 준비가 된 37척의 선박이 출항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이행한 기업들의 단계적 수출 재개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한국행 석탄을 실은 3척이 곧 출항하기 위해 막바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2척이 선적을 진행중이며 4척은 선적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월 200만∼250만t 가량 수입한다.


업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점진적 수출 재개' 방침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중소 생산·수출업자들은 DMO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달 5일 기준 업계 보고서에는 631개 인도네시아 석탄업체 가운데 490개 업체가 DMO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한국 발전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인도네시아 석탄 판매처의 DMO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호주 등 다른 석탄 수출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PLN)에 공급해야 하는 DMO 정책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면서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두 배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된 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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