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니 한인회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의 격리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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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한인회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의 격리면제 환영”

기사입력 2021.06.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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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jpg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WHO 승인 화이자-얀센-모더나-AZ-코비쉴드-시노팜-시노벡 대상

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입국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14일 한인동포 단체카톡방을 통해 “이러한 소중한 결실을 맺기까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3만여 재외동포의 염원과 뜻이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고 애써주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정부의 큰 고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개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신 보건복지위원회와 통일외교위원회, 그리고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및 정부부처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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