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도네시아도 가상화폐 열풍에 과세 검토…결제 수단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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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도 가상화폐 열풍에 과세 검토…결제 수단은 금지

기사입력 2021.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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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도닥스 회원 230만명→300만명 증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인기가 치솟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1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 대변인 닐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본소득이 있다면 소득세(PPh) 부과 대상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세금을 부과할 상품·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지, 소득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의 순수익(총 수입-필요 경비)을 얻은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됐고, 코로나 대응에 정부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Indodax)는 회원 수가 연초 230만명에서 4월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주 들어 8억6천만 루피아(6천794만원)를 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면서 2비트코인(1억3천여만원)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근본적인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청(OJK)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적 결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선물거래규제기관(BAPPEBTI)이 감독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에 따라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못 쓰게 했지만, 발리섬의 경우 한동안 호텔 숙박과 쇼핑, 차량렌트, 부동산 거래까지 비트코인을 받아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렸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발리섬 등 어디서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를 거듭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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