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아파트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현지 언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5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회가 통과시킨 옴니버스 법은 '고용창출법'이라 부르며, 총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제·개정하는 905쪽 분량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유사한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옴니버스법이 정한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부류는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WNI) △인도네시아 법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WNA)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부 등이다.
옴니버스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달 내 개정안에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부령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