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 동남아학)
신생국 동티모르가 자국의 독립을 가장 먼저 제일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웃 나라인 호주와 해양 국경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해양국경의 변경을 통해 해저유전과 가스개발로 막대한 추가적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2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데모대가 수도 딜리(Dili)의 호주대사관을 둘러싸고 호주 정부가 해양국경 재 획정(劃定)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군중의 규모는 1999년 독립투표를 요구하며 운집했던 데모대와 비교할 만 하다고 호주 언론매체들이 같은 날짜로 보도했다. 이날 데모는 딜리뿐만 아니라 상록수부대가 있던 라우템(Lautem) 등 동티모르 국내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졌으며, 쟈카르타(Jakarta), 콸라룸푸르(Kuala Lumpur), 마닐라(Manila) 등 동티모르인들이 비교적 많이 진출해 있는 인근 아세안국가에서도 잇따랐다. 이 나라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구스마오(Xanana Gusmao)는 자국민들에게 호주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이라고 시위대를 자극하였다.
동티모르는 유엔이 1982년에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UNCLS)에 따라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에 있는 티모르 해(Timor Sea)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호주가 가져간 해저 유전과 가스전의 상당 부분이 자국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동티모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티모르-호주 간의 해상 경계는 1989년 인도네시아와 호주 간에 체결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티모르갭 협정’(Timor Gap Treaty)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 협정은 1975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된 후, 인도네시아와 호주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어 1989년에 조인되었으며 1991년 공식 발효되었다. 당시 양국 간의 협상은 동티모르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치 환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호주에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티모르는 한 동안 같은 무게의 황금과 교환했다는 백단향(白檀香: Sandalwood)의 주산지였다. 이로 인해서 1511년 말라카를 정복했던 포르투갈이 거의 100여 년 만에 경쟁국 네덜란드에 쫓겨 동남아를 떠나 중남미로 빠져 나가면서 끝까지 자국령으로 남겨 두었던 곳이 동티모르다. 베트남 전쟁이 종료(1975년 4월)된 직후,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강제 점령(1975년 12월)되어 이듬해 6월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고, 2002년 5월 공식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24년 동안 수많은 질곡(桎梏)의 과정을 겪었다.
호주는 동티모르의 독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지지하였다가 180도 입장을 바꾸어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에서 분리 독립을 적극 지원하는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보였다. 전자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강대국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묵시적인 동조(同調) 압력과 베트남 전쟁 후 동티모르를 경유한 공산세력의 확산을 우려한 까닭이었고, 후자의 경우는 동티모르에 대한 서방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관에 새삼스럽게 부응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석유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1998년 7월 동티모르 독립지도자들이 새롭게 동티모르독립협회(CNRT: National Council of Timorese Resistance)를 결성하고 다국적 기업인들에게 티모르해의 석유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도 보장한다면서 동티모르의 독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보다 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호주와 서방국가들에게 자국 독립지원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티모르해 석유자원 개발 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온 호주 정부와 기업들에게 CNRT의 선언은 매우 고무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동티모르 지도자들의 선언은 호주의 해외자원개발 선두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기존의 협정(1989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향후의 경제적 이익의 확대도 가능하다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이 선언이 있은 직후 호주의 대표적인 자원개발기업인 BHP 빌리톤(BHP Billiton Petroleum Pty. Ltd.)의 최고위 인사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억류되어 있던 구스마오와 비밀회동을 하였다. 이때부터 동티모르 독립 문제에 소극적이던 호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의 갑작스런 자세 변화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호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1978년 호주의 프레이져 수상(John Malcolm Fraser) 정부(1975-1983)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가장 먼저 용인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로서는 당연한 거부반응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었던 BHP 빌리톤 회장을 체포 구금하고, 호주 정부와 기업들의 행태를 맹비난하였다. 호주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관례를 벗어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인도네시아의 비난에 맞서면서 구속된 BHP 빌리톤의 회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호주의 양국 관계는 이 사건 이후로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호주가 1999년 9월 국제동티모르지원군(INTERFET: International Force in East Timor)의 사령관직을 맡으면서 악화된 양국 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군이 자국령에 무력 진주한 것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 때 INTERFET에 우리나라의 상록수부대도 참여(1999년 10월-2003년 10월)하였는데, 유엔은 인도네시아군의 철수와 동티모르의 안전회복을 목적으로 다국적군을 파견하여 24년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지배를 종식시켰다. 호주는 INTERFE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티모르의 방위와 경제 개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당연하게 동티모르 석유자원 개발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었다.
포르투갈 식민통치 하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외부의 경제지원은 거의 전무하였다. 1975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된 이래로 1999년까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독립에 이르는 동안 포르투갈,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나라의 국제교역은 2014년의 경우, 원유(40%), 천연가스(40%), 커피(20%) 등 세 가지 품목이 수출의 거의 10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석유, 쌀, 설탕 등 세 품목이 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특이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동티모르 산 커피 수출은 국제엔지오(NGO)들이 참여하여 커피공정무역에 나선 까닭에 국제커피시장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피스커피(Peace Coffee)로 소개되었다.
동티모르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나라다. 강원도 넓이(약 15,000평방킬로미터)의 국토에 최대 120만 명(2015년)으로 추계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너무 협소하다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식량자원의 불투명한 미래는 당연하게 밝지 않은 국가경제를 말한다. 수도 딜리에서 라우템으로 이어지는 북부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에 인접한 절개지(切開地)가 다양한 원색(하얀색, 노란색, 갈황색 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지로는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해변에는 갈매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수온이 높은 까닭에 해안 가까이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동티모르는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부문에서 발전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은 동티모르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동티모르 수출고의 약 80퍼센트(2014년)가 석유자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주의 국내 생산 원유 자급도는 60-70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서 호주는 2002년 동티모르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한 티모르 갭 조약(1989년)에 의거 동티모르 해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해 내는데 열중하였다. 나아가서 1999년 국제동티모르지원군에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상록수부대는 419명)하고, 호주대외원조청(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통하여 신생국 개발원조기금으로 동티모르에 2억 5천만 달러를 공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새로 탄생하는 독립국가 동티모르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처가 분명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2002년 5월 독립 직후 티모르해조약(Timor Sea Treaty)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석유자원 개발이익의 배분에 관한 조약 체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티모르해조약은 1989년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서명한 티모르 갭 조약을 무효화하고, 동티모르와 호주가 새롭게 티모르해의 해저 유전개발에 관한 제 조건을 새롭게 규정한 조약이었다.
티모르해조약을 통해서 동티모르-호주 양국은 티모르해의 공동개발구역(JPDA: Joint Petroleum Development Area)의 바유 운단(Bayu Undan) 해저유전의 개발 이익을 90:10으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해저유전의 경우는 20:80으로 분배하기로 확정하였다. 동티모르-호주 양국의 공동유전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코랄리나(Corallina)와 라미나리아(Laminaria) 해저유전에 대해서는 호주의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하였다. 이 조약으로 동티모르와 호주 양국은 모두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으나, 동티모르에 비해서 호주가 월등하게 많은 이익을 가져 간 것으로 최종 평가되었다. 특히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경우, 국제법상 전적으로 동티모르의 영토에 귀속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호주 양국은 2006년 티모르해특정해양협정(CMATS Treaty: Treaty on Certain Maritime Agreements in the Timor Sea)으로 명명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기존의 20:80에서 50:50으로 분배율을 수정하여 동티모르 측에 다소 유리하게 재조정되었다.
CMATS 협정은 그동안 호주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약소한 신생국 동티모르를 상대로 불공정한 협정 체결을 계속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정치적인 제스처와는 별도로 보호국 차원의 유화적 대동티모르 접근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경찰력 증강사업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200만 달러를 공여했으며, 동티모르 법제도 개선사업 명목으로 800만 달러(2003년-2008년)를 공여하기도 했다. 돌발적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004년 호주는 동티모르 정부 청사를 지어주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는데, 호주의 대표적인 석유 및 가스회사인 우드사이드(Woodside)의 사업 확장을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동티모르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유전개발계약 불공정을 이유로 중재를 요청하자 호주는 이에 참여를 거부하였다. 2013년에는 도청 사실을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여 구금하고, ICJ에서 동티모르측 변호를 맡은 버나드 콜라리(Bernard Collaery)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구스마오가 격앙하고 호주 주재 동티모르 대사가 항의하자 애벗 총리(Tony Abbott: 재임 2013-2015)는 ‘국익을 위한 국내용’이라며 이를 일축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국제관계는 매우 독특하다. 지리적으로 두 나라가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 이외에는 양국의 유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두 나라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두 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큰 인식차이로 인해서 작은 사안에도 자주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나라 간에는 문화와 종교가 이질적이고,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며 또한 정부의 형태와 정부정책의 지향도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협력관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적으로 호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이 호주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게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접국가임이 분명하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가장 강력한 ‘가상적국(假想敵國)’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이리안(Irian) 해방투쟁을 벌였으며, 영국이 지원한 말레이시아연방 결성에 반대해서 대결정책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해방투쟁이나 대결정책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 용어로 궁극적으로 ‘전쟁’을 의미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국내문제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쟈카르타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내정(內政)을 간섭하고 외교노선에 비판을 가해 왔다. 9․11 테러와 발리 폭탄 테러 이후에 특히 호주는 인도네시아 국내의 과격 이슬람 세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쟈카르타 정부와 지식인 및 대학생 그룹의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내문제에 대한 비판과 간섭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호주는 오늘날 인도네시아가 가장 혐오(嫌惡)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반(反)호주 경향은 1996년 이후 하워드 수상이 집권하고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이래로 호주-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다. 호주가 인도네시아의 대외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경우에 양국 관계는 돈독(敦篤)해 졌으며, 호주가 인도네시아의 특정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경우에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惡化)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에 의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호주의 정부정책이나 외교노선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양국 관계는 대등(對等)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두 나라간의 관계는 호주 정부의 인도네시아의 내정간섭과 외교정책 비판 또는 지지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동티모르 간의 갈등과 지속적인 긴장국면을 내심 즐기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두 나라를 자국이 ‘의도한 대로’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동티모르가 사활을 걸고 있는 동티모르의 아세안(ASEAN) 가입 카드를 인도네시아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있을 때,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 신청을 했으나, 아직도 심사 중이다. 그 사이에 동티모르 지도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아웅 산 수 지(Aung San Suu Kyi)가 등장하여 이 문제를 둘러싼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 반대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언제 어떻게 확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아세안의 맹주인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획득에 대 호주 관계가 포함된 쟈카르타 정부의 이해득실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시점을 재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Pertamina)의 대형 정제석유 운송 트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때때로 국경 통과가 지연되기도 한다. 동티모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풍향계를 돌릴 수 있음을 암시하며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령 서(西)티모르 내의 동티모르 영토 인근에서의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변방으로 ‘인도네시아 숲’에 파묻혀 있다. 각종 소소한 서민들의 일상용품은 인도네시아-동티모르 국경에서 많이 거래된다. 동티모르 서민생활은 당연하게 호주 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밀접하다. 호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인도네시아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셈이다.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Dili)를 향한 정기 항공노선도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