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 한번뿐인 기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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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뿐인 기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사입력 2015.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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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자카르타 코트라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에서 배상록 자진신고기획단 과장이 세부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열려
2016년 3월 말까지 한시 운영, 가산세 면제 등 혜택 / FATCA 등 국제공조 강화 역외탈세 적발 가능성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가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구성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날 코트라 한-인니상생협력센터에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배경과 신고·납부 절차, 특별 혜택 등을 알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진신고기획단은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 자진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했다.

신고대상은 국외소득 및 재산이며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소득세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 영주권자, 외국인도 국내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자진신고 할 수 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영국·홍콩 등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향후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국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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