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뉴스레터 63호
kart0007 | 2016.03.12 11:57
조회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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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63ȣ.pdf (384.1K) [14] DATE : 2016-03-12 11:57:01 |
코참 회원사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뉴스레터 제 63호를 송부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루피아화 상용규정으로 인해 많은 한인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예신청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회사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루피아화 상용 유예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드리오니,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현지인을 보내지 마시고 창구로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예신청 최대 기간은 1년이며, 최대 유효 기간은 내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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